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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제도 및 신청 사이트 방법 상세안내

by 래써판다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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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제도 및 신청 사이트 방법 상세안내

 

- 온라인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

일단 온라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려면

사이트로 들어간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진행가능하다 

이외 다른 싸이트도 가능한데 

고용 24로 신청하라고 협박하는데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라서

기존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설명하겠다

쫄지마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속 신청하면 된다

쫄지말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누르자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존 고용보험 홈페이지다

여기에서 육아 휴직 급여 신청하면 된다 

6+6 제도 역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6+6 육아휴직제 신청자들도 따라오자

육아휴직급여신청 6+6 부모육아휴직제 온라인 신청방법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으로 메뉴들어가거나

육아휴직급여신청 6+6 부모육아휴직제 온라인 신청방법

메인화면에서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으로 들어가자 

육아휴직급여신청 6+6 부모육아휴직제 온라인 신청 로그인

아 근데 일단 로그인부터 하도록 하자 

 

로그인 방법이 너무 많아서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 편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자

 

-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작성방법

육아휴직급여신청 6+6 부모육아휴직제 작성방법

-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모의계산

 

www.ei.go.kr

육아휴직급여신청 6+6 부모육아휴직제 온라인 신청 기본정보입력하기

모성보호  모의계산 사이트에 있다

장미빛 이론상으로는 12개월을 쓰고 

배우자도 6+6을 쓴다는 가정하에 

1인당 토탈 28,500,000 을 지원받게 된다 

 

-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 결과

육아휴직급여신청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모의계산

일반 육아휴직 1인 사용시 18,000,000만원과는 1천만원 차이라서 몹시크다 

하지만 통상임금이 450만원이상일때 가능한 최대치이며

배우자도 6+6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는 가정이라서 쉽지는 않을 듯하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도까지 있던 제도니까 무시하면 될 것 같다

 

-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신청 6+6 부모육아휴직제 제도안내

이거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텍스트로도 확인하자 

2024년도 가장 핫한 6+6 부모육아휴직제다 

기존에 있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사라지고 이제는 이걸로 확인해야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포인트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온라인 신청에서는

이 6~7번을 잘 입력하면 된다 

두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부부 구성원이 6번 7번을 입력해서

작성하면 된다

기존 먼저 육아휴직을 쓴 대상자는 이후에 소급해서 적용해준다고 한다 

신청완료후에 금방완료된다 

육아휴직급여신청 6+6 부모육아휴직제 민원처리 안내

26일에 신청되었고

기한이 3월 15일 해서 천천히 기다렸는데 

주말도 끼고 했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다 

빨리 빨리 입금된다 1차분은 입금이 되었다 

육아휴직때 가장 신경쓰이는게 

쓸수 있는 회사인가에대한 고민

실제 쓰는거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역시 

경제적인 고민도 큰 부분인데

이런부분들은 요렇게 육아휴직제도로 

2024년도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고민해보도록 하자 

추가적으로 아는 한도내에선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인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잘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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